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11일 정해 5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구문경 부처의 가사와 전민을 속공하다
정승 등이 아뢰기를,
"구문경(具文璟) 부처(夫妻)는 이미 직첩을 거두고 폐하여 서인으로 만들었으니, 공주(公主)로 있을 때 사급(賜給)한 물건 및 가사(家舍)와 전민(田民)은 아울러 속공(屬公)시키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그렇게 하라.’ 전교하였다. 【구문경(具文璟)은 구수영(具壽永)의 아들이요, 폐왕의 부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77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농업-전제(田制)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신분-천인(賤人)
○政丞等啓曰: "具文璟夫妻, 已收職牒, 廢爲凡人, 則其爲公主時, 賜給例物及家舍、田民, 竝屬公何如?" 傳曰: "可。"【文璟, 壽永 〔之〕(子), 廢王駙馬。】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77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농업-전제(田制)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