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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권, 중종 1년 9월 11일 정해 2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연산군 때에 천과 흥청이었던 의춘도 등을 벌하다

정승 등이 아뢰기를,

"폐왕 때 천과 흥청(天科興淸) 의춘도(倚春桃)는 왕에게 아첨하여 총애를 받고, 여러 가지로 폐단을 지어 죄악이 가득찼으니 중한 벌로 처치하소서. 그 나머지 흥청으로 관홍방(冠紅芳)·소신홍(笑新紅)·대춘홍(帶春紅)·취원춘(醉苑春)·옥매춘(玉梅春)·벽옥(碧玉)·혜영(惠英)·만원홍(滿園紅)·대가빈(待佳賓)·광한선(廣寒仙)·초산운(楚山雲)·수군홍(秀群紅)·염반교(厭般嬌)·적선아(謫仙兒)·월계향(月桂香)·봉래선(蓬萊仙)·은대월(銀臺月)·가학선(駕鶴仙)·원방도(苑芳桃)·계림춘(桂林春)·누운홍(漏雲紅)·서강월(西江月)·계류앵(繫柳鷪)과 같은 자들도 또한 모두 폐단을 지었으니, 장(杖) 1백을 쳐서 극변(極邊)으로 정속(定屬)하되 공포(貢布)만 거두고 사역은 시키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7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재정-공물(貢物) / 신분-천인(賤人)

    ○政丞等啓曰: "廢王時, 天科興淸倚春桃, 媚上取寵, 多般作弊, 罪惡貫盈, 請置重典。 其餘興淸如冠紅芳笑新紅帶春紅醉苑春玉梅春碧玉蕙英滿園紅待佳賓廣寒仙楚山雲秀群紅厭般嬌謫仙兒月桂香蓬萊仙銀臺月駕鶴仙苑芳桃桂林春漏雲紅西江月繫柳鶯亦皆作弊, 請杖一百, 極邊定屬, 收貢勿役。"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7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재정-공물(貢物)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