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1권, 중종 1년 9월 11일 정해 2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연산군 때에 천과 흥청이었던 의춘도 등을 벌하다
정승 등이 아뢰기를,
"폐왕 때 천과 흥청(天科興淸) 의춘도(倚春桃)는 왕에게 아첨하여 총애를 받고, 여러 가지로 폐단을 지어 죄악이 가득찼으니 중한 벌로 처치하소서. 그 나머지 흥청으로 관홍방(冠紅芳)·소신홍(笑新紅)·대춘홍(帶春紅)·취원춘(醉苑春)·옥매춘(玉梅春)·벽옥(碧玉)·혜영(惠英)·만원홍(滿園紅)·대가빈(待佳賓)·광한선(廣寒仙)·초산운(楚山雲)·수군홍(秀群紅)·염반교(厭般嬌)·적선아(謫仙兒)·월계향(月桂香)·봉래선(蓬萊仙)·은대월(銀臺月)·가학선(駕鶴仙)·원방도(苑芳桃)·계림춘(桂林春)·누운홍(漏雲紅)·서강월(西江月)·계류앵(繫柳鷪)과 같은 자들도 또한 모두 폐단을 지었으니, 장(杖) 1백을 쳐서 극변(極邊)으로 정속(定屬)하되 공포(貢布)만 거두고 사역은 시키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77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재정-공물(貢物)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