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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9일 을유 2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신수근의 딸을 궁밖으로 내치다

유순·김수동·유자광·박원종·유순정·성희안·김감·이손·권균·한사문·송일·박건·신준·정미수 및 육조 참판 등이 같은 말로 아뢰기를,

"거사할 때 먼저 신수근을 제거한 것은 큰 일을 성취하고자 해서였습니다. 지금 수근의 친딸이 대내(大內)에 있습니다. 만약 궁곤(宮壼)065) 으로 삼는다면 인심이 불안해지고 인심이 불안해지면 종사에 관계됨이 있으니, 은정(恩情)을 끊어 밖으로 내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아뢰는 바가 심히 마땅하지만, 그러나 조강지처(糟糠之妻)인데 어찌하랴?"

하였다. 모두 아뢰기를,

"신 등도 이미 요량하였지만, 종사의 대계(大計)로 볼 때 어쩌겠습니까? 머뭇거리지 마시고 쾌히 결단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종사가 지극히 중하니 어찌 사사로운 정을 생각하겠는가. 마땅히 여러 사람 의논을 좇아 밖으로 내치겠다."

하였다. 얼마 뒤에 전교하기를,

"속히 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의 집을 수리하고 소제하라. 오늘 저녁에 옮겨 나가게 하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76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

柳洵金壽童柳子光朴元宗柳順汀成希顔金勘李蓀權鈞韓斯文宋軼朴楗申浚鄭盾壽及六曹參判等, 同辭以啓曰: "擧事時, 先除愼守勤者。 欲成大事也。 今者守勤親女, 方在于內。 若正位宮壼, 則人心危疑, 人心危疑, 則有關宗社, 請割恩出外。" 傳曰: "所啓甚當, 然糟糠之妻, 何以爲之?" 僉啓曰: "臣等亦已料之矣, 於宗社大計何如? 請快決無留。" 傳曰: "宗社至重, 何計私情? 當從群議出外。" 未幾, 傳曰: "其速修掃河城尉 鄭顯祖家。 今夕當移出也。"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76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