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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5일 신사 12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폐왕의 숙의·숙용·숙원을 놓아 보내도록 명하다

전교하기를,

"창덕궁에 있는 전왕의 숙의·숙용·숙원 등은 놓아보내는 것이 옳다."

하니, 모두 아뢰기를,

"숙의는 사제(私第)로 돌아가게 하고, 숙용·숙원은 장씨(張氏)052) ·전씨(田氏)053) 와 같은 무리이니 죄를 다스린 뒤에 놓아보내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74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傳曰: "前王淑儀、淑容、淑媛等, 在昌德宮者, 其可放出。" 僉啓曰: "淑儀令歸私第, 淑容、淑媛如之類, 治罪後放出爲當。"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74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