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5일 신사 8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생원·진사·문무과 식년시를 파방하고 정묘년에 실시하게 하다
예조 판서 송일이 아뢰기를,
"금년은 생원·진사·문무과 식년(式年)049) 입니다. 시제(試題)를 이미 각도에 내보내어 거자(擧子)는 알지 못하는 이가 없으며, 고례(古例)도 아닙니다. 청하건대 파방(罷榜)하고, 오는 정묘년050) 에 구제(舊制)에 의하여 고쳐 시험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74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禮曹判書宋軼啓曰: "今年乃生員、進士、文ㆍ武科式年也。 試題曾已出送於各道, 擧子無不知之者, 且不是古例。 請罷榜, 來丁卯年, 依舊制改試。"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74면
- 【분류】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