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5일 신사 5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박원종 등이 폐세자 등의 안치 문제를 아뢰니 그대로 윤허하다
박원종 등이 아뢰기를,
"폐세자 및 창녕(昌寧)·양평(陽平) 등이 성밖 가까이에 있어서는 온당하지 못하니, 외진 군읍을 골라 안치하고 관에서 먹는 것을 주며, 잡인 출입을 금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모두 아뢰기를,
"이황(李𩔇)은 정선(旌善), 이인(李仁)은 수안(遂安), 이성(李誠)은 제천(堤川), 이돈수(李敦壽)는 우봉(牛峯)에 보내어 모두 관가 근처에 안치하되, 그 담을 높직이 쌓고 항상 문을 잠그게 하소서. 그리고 옷과 먹는 물품의 출납은 관인(官人)으로 하여금 감독 관장하게 하고 그 공급은 소재처 관창(官倉)의 쌀로 하되, 관노비(官奴婢)를 시켜 음식을 마련하며, 또 군사로 하여금 수직(守直)하게 하고, 일이 있건 없건 수령은 매월 월말에 관찰사에 보고하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74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 / 군사-지방군(地方軍) / 재정-국용(國用) / 신분-천인(賤人)
○朴元宗等啓曰: "廢世子及昌寧、陽平等, 近在城外, 未爲穩當。 擇幽僻郡邑安置, 官給其食, 禁雜人出入。" 傳曰: "可。" 僉啓曰: "𩔇 旌善、仁 遂安、誠 堤川、敦壽 牛峯, 竝於官家近處置之, 高其垣墻, 常令鎖閉。 凡出納衣食等物, 令官人監掌。 其支供, 以所在官倉之米, 炊爨, 使其官奴婢, 又令軍士、守直有無事, 守令每月季, 報觀察使。"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74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 / 군사-지방군(地方軍) / 재정-국용(國用)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