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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5일 신사 5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박원종 등이 폐세자 등의 안치 문제를 아뢰니 그대로 윤허하다

박원종 등이 아뢰기를,

"폐세자 및 창녕(昌寧)·양평(陽平) 등이 성밖 가까이에 있어서는 온당하지 못하니, 외진 군읍을 골라 안치하고 관에서 먹는 것을 주며, 잡인 출입을 금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모두 아뢰기를,

"이황(李𩔇)정선(旌善), 이인(李仁)수안(遂安), 이성(李誠)제천(堤川), 이돈수(李敦壽)우봉(牛峯)에 보내어 모두 관가 근처에 안치하되, 그 담을 높직이 쌓고 항상 문을 잠그게 하소서. 그리고 옷과 먹는 물품의 출납은 관인(官人)으로 하여금 감독 관장하게 하고 그 공급은 소재처 관창(官倉)의 쌀로 하되, 관노비(官奴婢)를 시켜 음식을 마련하며, 또 군사로 하여금 수직(守直)하게 하고, 일이 있건 없건 수령은 매월 월말에 관찰사에 보고하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74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 / 군사-지방군(地方軍) / 재정-국용(國用) / 신분-천인(賤人)

朴元宗等啓曰: "廢世子及昌寧陽平等, 近在城外, 未爲穩當。 擇幽僻郡邑安置, 官給其食, 禁雜人出入。" 傳曰: "可。" 僉啓曰: "𩔇 旌善 遂安 堤川敦壽 牛峯, 竝於官家近處置之, 高其垣墻, 常令鎖閉。 凡出納衣食等物, 令官人監掌。 其支供, 以所在官倉之米, 炊爨, 使其官奴婢, 又令軍士、守直有無事, 守令每月季, 報觀察使。"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74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 / 군사-지방군(地方軍) / 재정-국용(國用)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