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1권, 중종 1년 9월 4일 경진 5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쇠고기 봉진을 금하다
팔도에 글을 내려서 쇠고기를 봉진하지 말게 하였다. 【폐왕 말년에 각도의 상공(上貢)하는 물건이 오히려 입에 맞지 않는다 하여, 각도에 글을 내려서 쇠고기를 봉진하게 하였는데, 각 지방의 수령들이 죄를 받을까 두려워서 하루에 아홉 마리의 소를 잡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7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진상(進上)
○下書于八道, 令勿封進牛肉。 【廢王末年, 以各道上貢物膳, 猶爲不適於口, 馳書于各道, 令封進牛肉, 各官守宰畏罪, 一日之內, 有殺九牛者。】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7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진상(進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