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사홍에 빌붙어 벼슬한 자들을 추치하다
대사헌 반우형(潘佑亨)·집의 김사원(金士元)·장령 김언평(金彦平)과 김지(金祉)가 아뢰기를,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신자건(愼自建)은 성종조에 죄를 얻었는데, 근래에는 초방(椒房)042) 의 친속으로 임사홍에게 빌붙어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관찰사는 중임(重任)이니 마땅히 속히 개정하여야 합니다. 또 우리 국가는 삼면으로 적을 받아, 변경의 경계를 봉수(熢燧)가 아니면 속히 전달할 수 없으며, 순장(巡將)도 또한 야경(夜警)을 주관합니다. 모두 군무의 중대한 일인데 폐주가 혁파했으니, 다시 세우게 하소서. 가산(嘉山) 군수 김세용(金世庸)·안악(安岳) 군수 서복경(徐福慶)·남원(南原) 판관 윤삼수(尹三壽)·수원(水原) 판관 김숙담(金淑淡)·정주(定州) 목사 김문경(金文卿)·남원 부사 조상(趙祥)·강화(江華) 부사 장준손(張俊孫)·연원도(連原道) 찰방 김세영(金世榮)은 나인에게 빌붙어 이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장길(李長吉)은 의성(義城) 현령으로 아직 품질이 차지 않고서도 특별히 부정(副正)에 올랐습니다. 그 나머지 잡직을 함부로 제수한 자도 자못 많은데, 역시 나인에게 빌붙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추치(推治)하소서.
또 당상(堂上)의 중요한 품계는 가볍게 올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의원(醫員)과 같은 무리는 본래 천한 소임인데, 폐주 때는 술업(術業)의 정통하고 졸렬한 것을 가리지 않고 높은 품계에 올려주었으니, 선왕의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아울러 품계를 내려 서용(敍用)하소서. 정세명(丁世明)은 감역(監役)으로 당상이 올랐고, 박세준(朴世俊)은 군수로 2품에 올랐으니, 모두 폐세자빈(廢世子嬪)의 친속인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대로 주어서는 안 되오니 개정하소서."
하니, ‘정승에게 물으라.’ 전교하였다. 정승 등이 아뢰기를,
"대관(臺官)의 말이 매우 마땅합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73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군사-통신(通信) / 군사-지방군(地方軍) / 정론-정론(政論)
- [註 042]초방(椒房) : 왕비의 궁을 지칭한 것임.
○大司憲潘佑亨、執義金士元、掌令金彦平ㆍ金祉啓曰: "江原道觀察使愼自健, 得罪成宗朝, 近以椒房之親, 攀附任士洪, 得陞顯秩。 觀察使乃重任, 宜速改正。 且我國家三面受敵, 邊警, 非烽燧, 不得速達, 巡將, 亦主夜警, 皆軍務重事, 而廢主革罷, 請令復立。 嘉山郡守金世庸、安岳郡守徐福慶、南原判官尹三壽、水原判官金淑淡、定州牧使金文卿、南原府使趙祥、江華府使張俊孫、連原道察訪林世榮, 攀附內人, 得至於此, 李長吉以義城縣令, 未滿秩, 特陞副正, 其餘雜職濫授者頗多, 亦攀附內人所致, 請竝推治。 且堂上重加, 不可輕易陞授。 如醫員之類, 本以賤任, 廢主時, 不擇術業精拙, 超授崇品者爲之, 有乖先王之意。 竝降品敍用。 丁世明以監役陞堂上, 朴世俊以郡守陞二品, 皆以廢世子嬪親之故也。 今不可仍授, 請改正。" 傳曰: "其問于政丞。" 政丞等啓曰: "臺官之言甚當。"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73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군사-통신(通信) / 군사-지방군(地方軍)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