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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3일 기묘 12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장녹수 등의 가노들을 치죄하고 심금손 등의 가산을 적몰하다

박원종 등이 또 아뢰기를,

"장 숙용(張淑容)의 집 종 만석(萬石)·귀동(貴同), 전 숙용(田淑容)의 집 종 중산(仲山), 김 숙원(金淑媛)의 집 종 말응삭(末應朔) 등은 전일에 기세를 믿고 남의 집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하기도 하는 등, 의롭지 못한 일을 자행 했으니, 형추(刑推)하여 치죄하소서. 그리고 심금손(沈今孫)·김숙화(金淑華)·최 숙원(崔淑媛)·장손(張孫)·전동(田同) 등의 집은 아울러 적몰(籍沒)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73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궁관(宮官) /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元宗等又啓曰: "張淑容家奴萬石貴同田淑容家奴仲山金淑媛家奴末應朔等, 前日恃其氣勢, 或刼奪人家財, 或打傷人命, 恣行不義, 請刑推治罪。 沈今孫金淑華崔淑媛張孫田同等家, 請竝籍沒。"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73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궁관(宮官) /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