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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권, 중종 1년 9월 3일 기묘 8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박원종·성희안·유순정의 포상을 의논하다

영의정 유순(柳洵)·우의정 김수동(金壽童) 등이 아뢰기를,

"근자에 임금의 도리를 크게 잃어, 천명(天命)과 인심이 이미 전하께 돌아온 지 오래이니, 이번의 이 거사는 진실로 신하들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같은 큰 일은 수창하기가 어려운데, 박원종·성희안·유순정 등은 분연히 몸을 돌보지 않고 의리를 부르짖어 무리를 일깨워 한 사람도 형벌하지 않고 큰 공을 이루었으니, 마땅히 포상(褒賞)하여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도 생각하였다. 전례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73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

    ○領議政柳洵、右議政金壽童等啓曰: "近者君道大失, 天命人心, 已歸于殿下久矣, 今此之擧, 固無預於群臣之力, 然如此大事, 首倡爲難, 朴元宗成希顔柳順汀等, 奮不顧身, 倡義諭衆, 不刑一人, 立成大功, 宜可褒賞。" 傳曰: "予亦料之。 其考前例以啓。"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73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