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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3일 기묘 7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묵은 진상에 관한 폐단을 혁파하다

전교하기를,

"경기·전라·황해·경상도 등에 글을 내려, 금후로 승검초를 봉진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사옹원(司饔院)의 물선(物膳)은 이미 수를 감하게 하였다. 소일차(小日次)040) 로 봉진하는 물건 및 어부(漁父)041) 들이 바치는 것도 아울러 헤아려서 감하게 하라."

하니, 대신 등이 아뢰기를,

"위의 분부가 이에 이르시니, 일국 신민의 복입니다. 근래 민생이 곤경에 빠져 살길을 잃고 떠돌아다니게 되었는데 즉위하신 처음에 묵은 폐단을 모두 혁파하시니, 신 등은 끝없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7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진상(進上)

  • [註 040]
    소일차(小日次) : 다른 예로 유추해 보건대, 궁중에 물선(物膳)을 봉진(封進)하는 데는 일정한 수량과 기일이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이밖에 소규모 또는 부정기적으로 봉진하는 것을 지칭한 듯함. 예컨대, 치부(致賻)에도 별치부(別致賻)가 있었고, 구청(求請)에도 별구청이 있었듯이, 이것도 역시 관례화되었음.
  • [註 041]
    어부(漁父) : 봉진할 물고기를 잡는 어부.

○傳曰: "下書于京畿全羅黃海慶尙等道, 今後勿封進辛甘菜。" 又傳曰: "司饔院物膳, 則已令減數矣。 如小日次封進之物及漁父, 竝令量減。" 大臣等啓曰: "上敎至此, 一國臣民之福也。 近來民生困苦, 流離失所, 卽位之物, 積弊皆革, 臣等不勝忻忻之至。"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7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진상(進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