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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권, 중종 1년 9월 3일 기묘 1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폐주 때의 사무를 정리하다

박원종 등이 모두 의논하여 아뢰기를,

"폐주를 강봉(降封)하여 군(君)으로 삼는 것을 노산군(魯山君)의 예037) 와 같이 하고, 폐주의 후궁으로 봉작(封爵)된 자는 따로 둘 것이며, 여러 원(院)의 가흥청(假興淸)·운평(運平) 등은 아울러 석방하소서. 오직 취홍원(聚紅院)의 흥청만은 뇌영원(蕾英院)으로 옮겨 내었다가, 총애를 받은 자를 분별한 뒤 석방하되, 내탕(內帑)의 보물로서 일찍이 흥청에게 주었던 것을 추심하여 반납하게 한 뒤에 내치소서. 양궐(兩闕)의 궁성 문을 열고, 혜화문(惠化門)·창의문(彰義門)은 그대로 닫을 것이며, 제로(諸路)의 나루와 다리는 옛날대로 통행하게 하소서.

폐주조(廢主朝)에 쫓겨난 재상으로 쓸 만한 사람 및 죄없이 직첩을 빼앗기고 파직당한 사람은 마련(磨鍊)038) 하여 아뢰게 할 것이며, 여러 관직 중에서 이미 혁파한 것은 옛날대로 다시 설치하고 신설된 것은 아울러 모두 혁제(革除)하소서. 응방(鷹坊)의 여러 일은 일체 혁파하고, 여러 마구간의 말은 좋은 것을 가려 옛날대로 내외 사복시(司僕寺)가 맡아 기르게 하되, 그 나머지는 처분하소서. 제읍(諸邑)의 수령을 급속히 차출하여 보내고, 성균관은 급속히 수리하여 위판을 도로 봉안할 것이며, 여러 학당은 아울러 수리하여 복구하게 하소서. 여러 내역소(內役所)는 아울러 모두 혁파하고, 쓰던 잡물(雜物)은 모두 해사(該司)에 돌려줄 것이며, 전관(箭串)의 목장은 옛날대로 다시 설치하소서.

나인 가운데 전전비(田田非)·장녹수(張綠水)와 같은 무리 및 취홍원·청환각·회사각의 나인으로서 총애를 받던 자는 내관으로 하여금 분별하여 서계(書啓)하게 하고, 사패(賜牌)가 있는 공사천(公私賤)은 아울러 본역(本役)에 쇄환(刷還)할 것이며, 또 억매(抑買)하였거나 빼앗아 사는 집과 전민(田民)은 조사하여 주인에게 돌려주소서. 연은전(延恩殿)을 회복하고, 혜안전(惠安殿)을 파하여 그 신주는 묘소에 묻어 능호(陵號)를 부르지 말게 하소서. 수리·축성 등 도감을 파하되, 그 목석 철물을 아울러 해사(該司)로 옮기게 하고, 공사천으로 나인의 족친이라 일컬어 내수사(內需司)에 소속하였던 자는 각각 그 역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갑자039) 이후 죄를 입는 사람으로 가산을 적몰(籍沒)당한 자는 모두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고, 죽은 사람으로 고신(告身)을 거두었던 자는 아울러 도로 주소서."

하니, 좋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73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왕실-비빈(妃嬪)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교통-육운(陸運) / 교통-마정(馬政) / 행정(行政) / 재정-진상(進上)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 / 가족-친족(親族)

  • [註 037]
    노산군(魯山君)의 예 : 노산군은 세조(世祖)가 즉위한 뒤, 단종(端宗)을 폐위하여 상왕(上王)으로 삼았다가 다시 노산군으로 강봉하여 강원도 영월(寧越)로 내쫓았던 예.
  • [註 038]
    마련(磨鍊) : 결정.
  • [註 039]
    갑자 : 1504 연산군 10년.

○己卯/朴元宗等僉議啓請曰: "廢主降封爲君, 如魯山例, 廢主後宮封爵者, 別置之。 諸院假興淸、運平等, 竝放之。 唯聚紅院興淸, 移出蕾英院, 分別經幸者後放之。 內帑寶物, 曾給興淸者, 推納後出之。 開兩闕宮城門, 仍閉惠化彰義門, 諸路津梁, 依舊通行。 在廢主朝, 廢棄宰相可用人及以非辜, 收職牒罷職人, 磨鍊以啓。 諸官職已罷革者, 仍舊復設, 新設者, 竝皆革除。 鷹坊諸事, 一切革罷, 諸廐馬擇善者, 依舊內外司僕寺立養, 其餘區處, 已革罷。 諸邑守令, 急速差遣, 成均館急速修理, 還安位版, 諸學堂竝令修理復舊。 諸內役所, 竝皆罷革, 所用雜物, 悉還該司, 箭串牧場, 依舊復設。 內人中如之類及聚紅院、淸歡閣、繪絲閣內人經幸者, 令內官分別書啓, 其賜牌公私賤, 竝刷還本役, 且其抑買、或據奪家舍田民, 覈還其主。 復延恩殿, 罷惠安殿, 埋其主于墓所, 勿稱陵號。 罷修理、築城等都監, 其木石、鐵物。 竝移該司, 公私賤稱內人族親, 投屬內需司者, 各還其役。 甲子以後, 被罪人籍沒家産者, 悉令還主, 其身死人收告身者, 竝還給。"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73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왕실-비빈(妃嬪)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교통-육운(陸運) / 교통-마정(馬政) / 행정(行政) / 재정-진상(進上)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 / 가족-친족(親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