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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2일 무인 1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중종 반정을 일으키다

무인001)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박원종(朴元宗)·부사용(副司勇) 성희안(成希顔) 【일찍이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있다가 갑자기 강등되었다.】 ·이조 판서 유순정(柳順汀) 등이 주동이 되어 건의(建議)하고서, 군자 부정(軍資副正) 신윤무(辛允武)·군기시 첨정(軍器寺僉正) 박영문(朴永文)·수원 부사(水原府使) 장정(張珽)·사복시 첨정(司僕寺僉正) 홍경주(洪景舟)와 거사하기를 밀약(密約)하였다.

거사하기 하루 전날 저녁에 희안(希顔)김감(金勘)·김수동(金壽童)의 집에 가서 모의한 것을 갖추 고하고, 이어 박원종·유순정과 더불어 훈련원(訓鍊院)에서 회합하였다. 무사와 건장한 장수들이 호응하여 운집하였고, 유자광(柳子光)·구수영(具壽永)·운산군(雲山君) 이계(李誡)·운수군(雲水君) 이효성(李孝誠)·덕진군(德津君) 이활(李𤂾)도 또한 와서 회합하였다. 여러 장수들에게 부대를 나누어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뜻밖의 일에 대비하게 하였다가, 밤 3경에 원종 등이 곧바로 창덕궁(昌德宮)으로 향하여 가다가 하마비동(下馬碑洞) 어귀에 진을 쳤다. 이에 문무 백관(文武百官)과 군민(軍民) 등이 소문을 듣고 분주히 나와 거리와 길을 메웠다. 영의정 유순(柳洵)·우의정 김수동(金壽童)·찬성 신준(申浚)정미수(鄭眉壽), 예조 판서 송일(宋軼)·병조 판서 이손(李蓀)·호조 판서 이계남(李季男)·판중추(判中樞) 박건(朴楗)·도승지 강혼(姜渾)·좌승지 한순(韓恂)도 왔다.

먼저 구수영·운산군·덕진군진성 대군(晉城大君)002) 집에 보내어, 거사한 사유를 갖추 아뢴 다음 군사를 거느리고 호위하게 하였다. 또 윤형로(尹衡老)경복궁(景福宮)에 보내어 대비(大妃)께 아뢰게 한 다음, 드디어 용사(勇士)를 신수근(愼守勤)·신수영(愼守英)·임사홍(任士洪) 등의 집에 나누어 보내어, 위에서 부른다 핑계하고 끌어내어 쳐죽였다.【사홍은 성종조(成宗朝)에 죄를 얻어 폐기(廢棄)된 채 등용되지 못하다가, 연산조(燕山朝)에 와서 그 아들 임숭재(任崇載)가 부마(駙馬)로 임금의 총애를 얻자, 사홍이 그 연줄로 간사한 꾀를 부려 기 높은 품계(品階)에 올랐다. 갑자003) 이후로는 앞서 자기를 비난한 자에게 일일이 앙갚음하였고, 이미 죽은 사람까지도 모두 참시(斬屍)004) 하였다. 온 조정이 그를 승냥이나 호랑이처럼 두려워하여 비록 두 신씨(愼氏)005) 라 할지라도 또한 조심스럽게 섬겼다. 연산군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곧 그에게 쪽지로 통지하고, 사홍은 곧 들어가 지도하여 뒤미처 명령이 내려지니, 그가 부도(不道)를 몰래 유치(誘致)한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 아들 임희재(任熙載)가 피살되던 날에도 평일과 다름이 없이 그의 집에서 연회를 베풀고 고기를 먹으며 풍악을 울리니, 연산군이 사람을 시켜 이를 엿보고는 더욱 신임과 총행(寵幸)을 더하여, 한결같이 그의 계교를 따랐다. 그가 임금에게 아첨하여 총애를 취함이 모두 이와 같았다. 그때 사람이 다음과 같은 시(詩)를 지어 읊었다. "작은 소인(小人) 숭재, 큰 소인 사홍이여! 천고에 으뜸가는 간흉이구나! 천도(天道)는 돌고 돌아 보복이 있으리니, 알리라, 네 뼈 또한 바람에 날려질 것을.[小任崇載大任洪千古姦兇是最雄天道好還應有報從知汝骨亦飄風]" 이는 당시 죄인의 뼈를 부수어 바람에 날리는 형벌이 있었기 때문에 한 말이다. 숭재는 일찍이 녹수(綠水)를 간통했었는데, 녹수연산군의 총애를 받게 되자, 일이 탄로날까 두려워 몰래 녹수에게 부탁하기를, "만약 평소의 일에 대한 말이 나오거든, 마땅히 희재가 한 일이라고 대답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나를 믿고 시기함이 없을 것이며, 너도 보전될 것이다." 하였다. 이 때문에 화가 그 형에게 미친 것이다. 그런데, 숭재사홍보다 앞서 죽었으므로 처형을 모면할 수 있었다. 수근신씨(愼氏)006) 의 오라비이기 때문에 총애를 얻어 세력과 지위가 극히 융성하니, 권세가 한때를 휩쓸었다. 오랫동안 전조(銓曹)007) 를 맡아 거리낌없이 방자하였으며, 뇌물이 폭주(輻湊)하여 문정(門庭)이 저자와 같았고, 조그만 원수도 남기지 않고 꼭 갚았다. 주인을 배반한 노비(奴婢)들이 다투어 와서 그에게 투탁(投托)하였으며, 호사(豪奢)를 한없이 부려 참람됨이 궁금(宮禁)에 비길 만했으니,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 마땅하다. 수영수근의 아우이니, 또한 외척(外戚)이라는 연줄로 갑자기 요직에 올라, 총애를 믿고 제멋대로 하였다. 어떤 사람이 언문을 섞어 시사(時事)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익명의 글을 지어 그의 집에 던졌다. 그가 곧 연산군에게 고발하니, 연산군이 극노(極怒)하여 죄인(罪人)의 족친(族親)이 한 것으로 여기고 신국(訊鞫)을 더욱 각심하게 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사대부들에게 미친 화가 이로부터 더욱 참혹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이를 갈며 울분에 차서 살을 씹어 먹고자 하였다.】 또 무사(武士)를 의금부(義禁府)의 밀위청(密威廳)에 보내어, 죄수를 석방하여 모두 군대에 들어가게 하였다. 드디어 전동(田同)·김효손(金孝孫)·강응(姜凝)·심금(沈今)·손사랑(孫思郞)·손금순(孫金順)·석장동(石張同)김숙화(金淑華)의 가인(家人)들을 잡아와서 군문 앞에서 참수하였다. 【모두 나인(內人)의 족친들로서 세력을 믿고 방자하게 굴던 자들이다.】 궁궐 안에 입직(入直)하던 여러 장수와 군사들 및 도총관(都摠管) 민효증(閔孝曾) 등은 변을 듣고 금구(禁溝)008) 의 수채구멍으로 먼저 빠져나가고, 입직하던 승지 윤장(尹璋)·조계형(曺繼衡)·이우(李堣)와 주서(注書) 이희옹(李希雍), 한림(翰林) 김흠조(金欽祖) 등도 수채구멍으로 빠져 나갔으며, 각문을 지키던 군사들도 모두 담을 넘어 나갔으므로 궁궐 안이 텅 비었다.

날이 밝을녘에, 박원종(朴元宗) 등이 궐문 밖에 진군하여, 신계종(申繼宗)은 약속을 어긴 죄로 당직청(當直廳)에 가두고, 유자광(柳子光)·이계남(李季男)·김수경(金壽卿)·유경(柳涇)을 궁궐 문에 머물러 두어 군사를 정비하여 결진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백관(百官)·군교(軍校)를 거느리고 경복궁에 달려가서, 일치된 의견으로 대비에게 의계(議啓)하기를,

"지금 위에서 임금의 도리를 잃어 정령(政令)이 혼란하고, 민생은 도탄에서 고생하며, 종사(宗社)는 위태롭기가 철류(綴旒)009) 와 같으므로, 신 등은 자나깨나 근심이 되어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진성 대군은 대소 신민(臣民)의 촉망을 받은 지 이미 오래이므로, 이제 추대하여 종사의 계책을 삼고자 감히 대비의 분부를 여쭙니다."

하니, 대비가 굳이 사양하기를,

"변변치 못한 어린 자식이 어찌 능히 중책을 감당하겠소? 세자는 나이가 장성하고 또 어지니, 계사(繼嗣)할 만하오."

하였다. 영의정 유순 등이 다시 아뢰기를,

"여러 신하들이 계책을 협의하여 대계(大計)가 정하여졌으니, 고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어 유순정(柳順汀)·강혼(姜渾)을 보내어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진성 대군을 사저(私邸)에서 맞아오게 하였다. 대군이 재삼 굳이 사양하였으나 중의(衆意)에 못이겨 드디어 연(輦)을 타고 궁궐로 나아가 사정전(思政殿)에 들었다.

유순 등이 의논하기를,

"예로부터 폐립(廢立)할 때 죄를 추궁한 일이 없었던 경우는 오직 창읍왕(昌邑王)010) 뿐이었다. 지금은 모름지기 잘 처리하여야 한다.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가서 고하기를, ‘인심이 모두 진성에게 돌아갔다. 사세가 이와 같으니, 정전(正殿)을 피하여 주고 옥새를 내놓으라.’ 하면, 반드시 이를 좇을 것이다."

하고, 드디어 승지 한순·내관(內官) 서경생(徐敬生)창덕궁에 보내어, 경생으로 하여금 갖추 고하게 하니, 대답하기를,

"내 죄가 중대하여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좋을 대로 하라."

하고 곧 시녀(侍女)를 시켜 옥새를 내어다 상서원(尙瑞院) 관원에게 주게 하였다.

미시(未時)에 백관이 궐정(闕庭)에 들어와 반열(班列)을 지어선 다음, 먼저 대비의 교지를 반포하였다.

그 글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리 국가가 덕을 쌓은 지 백년에 깊고 두터운 은택이 민심을 흡족하게 하여, 만세토록 뽑히지 않을 기초를 마련하였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크게 임금이 지켜야 할 도리를 잃어 민심이 흩어진 것이 마치 도탄에 떨어진 듯하다. 대소 신료가 모두 종사(宗社)를 중히 여겨 폐립(廢立)의 일로 와서 아뢰기를, ‘진성 대군(晉城大君) 이역(李懌)은 일찍부터 인덕(仁德)이 있어 민심이 쏠리고 있으니, 모두 추대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내가 생각하니, 어리석은 이를 폐하고 밝은 이를 세우는 것은 고금(古今)에 통용되는 의리이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라 진성을 사저(私邸)에서 맞아다가 대위(大位)에 나아가게 하고 전왕은 폐하여 교동(喬桐)에 안치하게 하노라. 백성의 목숨이 끊어지려다가 다시 이어지고, 종사가 위태로울 뻔하다가 다시 평안하여지니, 국가의 경사스러움이 무엇이 이보다 더 크랴? 그러므로 이에 교시를 내리노니, 마땅히 잘 알지어다."

군신(群臣)이 부복하여 명을 듣고, 기뻐서 뛰며 춤추었다. 이에 진성 대군이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袞龍袍) 【즉위할 때는 마땅히 곤복과 면류관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관복을 사용한 것은 창졸간에 갖출 겨를이 없어서이다.】경복궁 근정전(勤政殿)에서 즉위하여 백관의 하례를 받고 사면령을 반포하였다.

그 글은 대략 다음과 같다.

"덕이 없는 내가 종실의 우두머리 자리에 있으면서, 오직 겸손하게 몸을 단속하여 삼가 종저(宗邸)를 지킬 뿐이었다. 근년에 임금이 그 도리를 잃어 형정(刑政)이 번거롭고 가혹해졌으며 민심이 궁축(窮蹙)하여도 구제할 바를 알지 못하였는데, 다행히도 종척(宗戚)과 문무의 신료들이 종사와 백성들에 대한 중책을 생각하여 대비의 분부를 받들고 같은 말로 추대해서 나에게 즉위할 것을 권하므로, 사양하여도 되지 않아 금월 초2일에 경복궁에 대위에 나아갔노라. 경사가 종방(宗祊)에 관계되어 마땅히 관전(寬典)을 반포하여야 할 것이다. 금월 초2일 새벽 이전까지의 모반 대역(謀叛大逆)과 고독(蠱毒)011) ·염매(魘魅)012) 와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했거나 죽인 죄, 처첩(妻妾)으로서 남편을 죽였거나 노비로서 주인을 모살(謀殺)했거나 자손으로서 부모·조부모를 모살했거나 현행 강도이거나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류(徒流)·부처(付處)되었거나 충군(充軍)·정속(定屬)·안치(安置)되었거나 갑자013) 이후에 귀양갔거나 갇힌 사람은 이미 발각되었든 아직 발각되지 않았든, 이미 판결되었든 아직 판결되지 않았든 모두 석방하여 면제하노라. 감히 사면령 이전의 일을 가지고 고발하는 자는 그 고발한 죄로 죄줄 것이다. 벼슬에 있는 자는 각각 한 자급을 올려주고, 자궁자(資窮者)는 대가(代加)014) 하여 주노라.

근년에 옛 법도를 고쳐서 어지럽혀 새로운 조항을 만든 것은 아울러 모두 탕제(蕩除)하고, 한결같이 조종이 이루어놓은 법을 준수할 것이다. 아! 무강(無彊)한 아름다움을 맞았으니 다시 무강한 근심을 생각하게 되고, 비상(非常)한 경사가 있으니 마땅히 비상한 은혜를 베풀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敎示)하노니, 마땅히 잘 알지어다."

정신(廷臣)이 모두 만세(萬歲)를 부르니 환성이 우레같이 끓어 올랐다. 경차관(敬差官)을 팔도에 나누어 보내어 교시를 반포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7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왕실-궁관(宮官) / 변란(變亂) / 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어문학-문학(文學) / 가족-가족(家族) / 가족-친족(親族) / 의생활-관복(官服) /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001]
    무인 : 원문에는 ‘구월 무인삭(九月戊寅朔)’으로 되었으나, 《만세력(萬歲曆)》에 의하면, 병인(丙寅) 8월 초하루는 무신(戊申)이고 작으며, 9월 초하루는 정축(丁丑)이고 작으며, 10월 초하루는 병오(丙午)이니, 아마 원문이 착오인 듯하므로, 《만세력》에 의해 정축을 초하루로 잡고, 무인은 2일로 고쳤음.
  • [註 002]
    진성 대군(晉城大君) : 중종 잠저 때의 군호.
  • [註 003]
    갑자 : 연산군 10년.
  • [註 004]
    참시(斬屍) : 죽은 사람의 시체를 베임.
  • [註 005]
    두 신씨(愼氏) : 신수근·신수영 형제를 지칭.
  • [註 006]
    신씨(愼氏) : 연산군의 비.
  • [註 007]
    전조(銓曹) : 이조(吏曹).
  • [註 008]
    금구(禁溝) : 궁궐 안의 도랑.
  • [註 009]
    철류(綴旒) : 깃술. 끊어질 듯 이어진 모양인데 나라의 위태로움을 비유한 것임.
  • [註 010]
    창읍왕(昌邑王) : 한 무제(漢武帝)의 손자로 이름은 하(賀). 소제(昭帝)의 뒤를 이어 즉위했으나, 향연과 음란을 일삼다가 곽광(霍光)에 의하여 즉위한 지 27일 만에 폐위되었다.
  • [註 011]
    고독(蠱毒) : 독충(毒蟲)의 독약으로 사람을 상해하는 것.
  • [註 012]
    염매(魘魅) : 부적·저주·요술로 사람을 상해하는 것.
  • [註 013]
    갑자 : 연산군 10년의 갑자 사화.
  • [註 014]
    대가(代加) : 당하관으로서 더 올라갈 품계가 없는 자는 경우에 따라 아들·사위·동생이나 조카들에게 자기 대신 품계를 받게 했다. 정3품에는 당하관과 당상관이 있는데, 정3품 당하관은 당하관으로는 더 승진할 수가 없으므로 자급이 다하였다는 뜻으로 자궁하였다 함. 조선 시대 품계로 통훈 대부(通訓大夫)가 이에 해당된다.

○戊寅朔/知中樞府事朴元宗、副司勇成希顔 【曾以吏曹參判, 驟降】 、吏曹判書柳順汀等, 首謀建議, 乃與軍資副正辛允武、軍器寺僉正朴永文水原府使張珽、司僕寺僉正洪景舟密約擧事。 前一日夕, 希顔金勘金壽童家, 具告其謀, 仍與朴元宗柳順汀會于訓鍊院, 武夫、健將, 響應雲集, 柳子光具壽永雲山君 雲水君 孝誠德津君 𤂾亦來會。 部分諸將, 各領軍士, 以備不虞。 夜三鼓, 元宗等直向昌德宮, 結陣於下馬碑洞口。 於是文武百官、軍民等, 聞風奔赴, 塡街塞道。 領議政柳洵、右議政金壽童、贊成申浚鄭眉壽、禮曹判書宋軼、兵曹判書李蓀、戶曹判書李季男、判中樞朴健、都承旨姜渾、左承旨韓恂亦來。 先遣具壽永雲山君德津君晋城大君邸, 具告擧事之由, 仍領軍侍衛。 又遣尹衡老景福宮, 啓于大妃, 遂分遣勇士于愼守勤守英任士洪等家, 稱內召, 引出擊殺。【士洪得罪成宗朝, 廢棄不用, 及燕山朝, 其子崇載, 以駙馬得幸, 士洪夤緣信奸, 驟陞崇品。 甲子以後, 前所論己者, 一一追報, 已死者, 亦皆斬屍。 擧朝畏之如豺虎, 雖二愼, 亦且謹事之。 燕山欲有所爲, 輒通小簡, 士洪卽入指導, 畢有命令, 其陰誘不道之事, 不可勝言。 其子熙載被殺之日, 設宴其家, 食肉、動樂, 無異平日。 燕山使人覘之, 尤加信幸, 一從其計。 其媚上取寵皆類此。 時人有詩曰: "小任崇載、大任洪, 千古姦兇是最雄, 天道好還應有報, 從知汝骨亦飄風。" 當時有碎骨飄風之刑, 故云。 崇載嘗奸綠水, 及見嬖幸, 恐事露, 密囑綠水曰: "若語及平日事, 當以熙載答之, 則必信我無猜, 汝亦保全。" 以此禍及其兄。 先士洪死, 得免天誅。 守勤以愼氏之兄, 得幸, 勢位極隆, 權傾一(持) 〔時〕。 久典銓曺, 縱恣極忌, 賄賂輻湊, 門庭如市, 忍讎必報, 睚眦不遺。 叛主奴婢, 爭來設托, 窮極豪奢, 僭扶宮禁, 其及宜矣。 守英, 守勤之弟, 亦緣外戚, 驟陞顯要, 恃寵專恣。 有人作(慝名書)〔匿名書〕 , 誹謗時事, 雜以謗文, 投于其家。 卽告于燕山, 燕山極怒, 以爲罪人族親所爲, 訊鞫尤刻, 枉死者, 不可勝數。 搢紳之禍, 自此益慘。 人皆切齒痛憤, 欲食其肉。】 又遣武士于義禁府密威廳, 解放囚人。 悉令赴軍。 (逐)〔遂〕 拿致田同金孝孫姜凝沈今孫思郞孫金順石張同金淑華家人等, 斬於軍前。 【皆內人族親, 依勢橫恣者。】 闕內入直諸將、軍士及都摠管閔孝曾等, 聞變, 由禁溝水竇先出, 入直承旨尹璋曹繼衡李堣、注書李希雍、翰林金欽祖等, 亦自水竇出, 各門把直軍士, 亦皆踰墻而出, 闕內一空矣。 天明, 元宗等進軍于闕門外, 以申繼宗背約, 囚于當直廳, 留柳子光李季男金壽卿柳涇于闕門, 整軍, 結陣。 遂率百官軍校, 馳詣景福宮, 同辭議啓于大妃曰: "今者上失君道, 政令昏亂, 民生苦於塗炭, 宗社危若綴旒。 臣等夙夜憂慮, (同)〔罔〕 知攸濟。 大小臣民, 屬望晋城大君已久, 今欲推戴, 以爲宗社之計, 敢稟慈旨。" 大妃固辭曰: "迷劣稚子, 何以能堪重寄? 世子年長且賢, 是可繼嗣。" 領議政柳洵等更啓曰: "群臣協策, 大計已定, 不可更改。" 仍遣柳順汀姜渾, 率士衆迎晋城大君于私邸。 大君牢讓再三, 迫於衆情, 遂乘輦詣闕, 入思政殿等議曰: "自古廢立, 莫有數罪者, 惟昌邑王耳。 今須善處之, 當遣人往告曰: ‘人心皆屬晉城, 事勢如此, 請避正殿、出大寶云爾。’ 則必從之矣。" 遂遣承旨韓洵、內官徐敬生于昌德宮, 令敬生具告, 答曰: "我罪重大, 固知至此。 願好爲之。" 卽令侍女, 出大寶, 授尙瑞院官員。 未時, 百官入庭班定, 先布慈旨:

若曰, 惟我國家, 積德百年, 深仁、厚澤, 洽于民心, 以基萬世不拔之業。 不幸今者, 大失君道, 民心嗷嗷, 若墜塗炭。 大小臣僚, 皆以宗社爲重, 來稟廢立, 以晋城大君 , 夙有仁德, 民心攸屬, 咸請推戴。 予惟廢昏、立明, 古今通義。 俯循群情, 乃使迎晋城于私邸, 命卽大位, 廢前王, 置于喬桐。 民命將絶而復續, 宗社幾危而復安, 國家之(慶示)〔慶福〕 , 孰大於是? 故玆敎, 想宜知悉。

群臣俯伏聽命, 懽欣蹈舞。 於是晋城大君, 以翼善冠、袞龍袍。 【卽位當用袞冕, 而用此冠服, 倉卒未暇備也。】 卽位于景福宮 勤政殿, 受百官賀, 頒赦。 其文若曰: "予以否德, 居宗室之首, 惟謙恭飭躬, 謹守宗邸。 近年君失其道, 刑政煩酷, 民心窮蹙, 罔每攸濟, 幸賴宗戚文武臣僚, 以宗社、生民重寄, 爲念, 稟承大妃慈旨, 同辭推戴, 勸予卽位。 辭不獲已, 乃於今月初二日, 卽大位于景福宮。 慶關宗祊, 宜布寬典。 自今月初二日昧爽以前, 除謀叛、大逆, 蠱毒魘魅, 謀故殺人; 妻妾謀殺夫, 奴婢謀殺主; 子孫謀殺父母ㆍ祖父母、但犯强盜, 關係綱常外, 徒流付處, 充軍定屬安置, 甲子以後分配幽囚人, 已發覺、未發覺, 已決正、未決正, 咸宥除之。 敢以宥旨前事, 相告語者, 以其罪罪之。 在位者各加一資, 資窮者代加。 近年變亂舊章, 新立條科, 竝皆蕩除, 一遵祖宗成憲。 於戲! 迓無彊之休; 更念無彊之恤, 有非常之慶, 宜渙非常之恩。 故玆敎示, 想宜知悉。" 庭臣咸呼萬歲, 歡聲雷騰。 分遣敬差官于八道, 頒敎。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7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왕실-궁관(宮官) / 변란(變亂) / 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어문학-문학(文學) / 가족-가족(家族) / 가족-친족(親族) / 의생활-관복(官服) /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