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63권, 연산 12년 8월 27일 갑술 2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개성부 거둥에 그 지방의 토산인 초주 등 물건을 유수가 진헌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개성부에 거둥할 때 그 지방의 토산인 초주(綃紬) 등의 물건은 유수(留守)가 진헌해야 한다. 옛날 당 현종(唐玄宗)이 거둥할 때 채단(綵段)을 바치는 자가 있었는데, 현종이 장수와 사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번 거둥이 비록 현종에게 비할 수는 없으나 그 토산물을 바치는 것만은 마찬가지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63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66 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진상(進上)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