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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63권, 연산 12년 8월 8일 을묘 1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임사홍·민효증의 사람됨을 평하다

전교하기를,

"흥청(興淸) 등은 공물(公物)로서 아랫사람들은 사사로이 둘 수 없는 것이므로 이미 법을 세워 금하였다. 그러나 간혹 불초한 무리들이 자색이 뛰어난 자를 남몰래 사사로이 두고 있으니 매우 불가하다. 전일에 어떤 자가 아뢰기를 ‘옛날에 창기(娼妓)를 둔 것은 아내가 없는 군사를 위한 것이다.’ 하였으나, 《시경(詩經)》288) 에 이르기를 ‘온 천하가 왕의 땅이 아닌 것이 없으며 그 땅에 사는 사람은 왕의 신하 아닌 것이 없다.’ 하였으니, 비록 자기의 물건일지라도 주고 빼앗음이 임금에게 있는데, 하물며 공물이겠느냐."

하고, 임사홍(任士洪)·민효증(閔孝曾)·신수근(愼守勤)으로 하여금 빠짐없이 색출하도록 하였다.

임사홍 등은 비위를 맞추어 영합(迎合)하며 아첨만을 일삼았다. 그리하여 왕이 하고자 하는 일을 비유를 대며 앞장서 유도하여 그 소임에 적합하기 때문에 특명을 내려 관장하게 한 것이다.

민효증은 사람됨이 모질고 각박하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았는데, 왕은 항상 말하기를 ‘효증은 마음을 다하여 나라를 도우며 강어(强禦)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였다. 효증은 원래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나 과거(科擧)에 출신, 요직을 역임하였으나 청백하고 근신하다고 일컬어 졌다. 사람됨이 남과 교유하고 언론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므로 제배들이 항상 염정(恬靜)하고 간결(簡潔)하다 하여 의(義)아닌 것으로써 간구(干求)할 수 없었다. 성천 부사(成川府使)가 되어서는 이웃 고을의 용렬 비루한 수령들과 서로 영리(營利)를 일삼아 각각 허다한 관곡(官穀)을 내어, 일을 잘하는 아전들에게 주어, 토산·주견(紬繭) 등의 물건을 사들여 피차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가 감독자로 임하여 스스로 취했다는 이문을 싫어하여 이 교묘한 술책을 부린 것이다.

그의 형 민효창(閔孝昌)직산(稷山) 고을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평생 형으로 대접하지 아니하여, 기한(飢寒)을 견딜 수 없었지만 조금도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으며, 심지어는 형이 궁하게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비록 동료들이 그 도(道)나 그 고을에 부임하는 자가 있어도 한 마디 도움을 부탁함이 없으므로, 남들은 형 효창이 있는 줄을 몰랐다. 아들 없는 과매(寡妹) 하나가 있어 그의 딸을 양육하여 재산을 물려 주려하자 효증은 섬기기를 어미와 같이 하였으며 은혜와 예(禮)를 모두 극진하게 하였다. 그의 이득을 탐하고 행동을 박하게 함이 이와 같으되 세상을 속여 명예를 도둑한 지 수 십년토록 패망하지 않았으니 천행일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6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63 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 인물(人物) / 신분-천인(賤人) / 예술-음악(音樂)

  • [註 288]
    《시경(詩經)》 : 소아(小雅) 북산장(北山章)에 보임.

○乙卯/傳曰: "興淸類公物也, 下人不得私畜, 已立法禁。 然間有不肖之徒, 姿才冠群者, 潛私畜之, 甚不可。 前日有人啓, ‘古者設娼妓之意, 爲軍士之無妻者。’ 《詩》云: ‘普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濱, 莫非王臣。’ 雖自己之物, 與奪在於君上, 況公物乎?" 令任士洪閔孝曾愼守勤, 無遺刷出。 任士洪等阿意逢迎, 專事媚悅。 王之所欲爲, 引喩開導, 能稱其任, 故特命掌之。 孝曾爲人, 以苛刻得幸, 主嘗謂, "孝曾爲盡心輔國, 不畏强禦。" 孝曾起自寒門, 出身科目, 踐歷華要, 有淸愼之名。 爲人不喜交遊, 言論儕輩, 常以爲恬靜簡潔, 不可以非義干之。 及爲成川府使, 與傍邑守宰之庸鄙者, 相與營利, 各出官穀許多, 授邑吏能辦事者, 收買土産如紬繭之類, 彼此相送遺惡, 其監臨自取之名, 爲是巧術也。 兄孝昌, 窮居稷山縣, 平生不以兄視之, 飢寒逼身, 無一寸動念。 甚至恥兄之窮, 雖朋友之往莅本道本邑, 無一言請恤, 人不知孝曾之有孝昌。 有一寡妹無後, 撫養其女, 欲遺産業, 則孝曾事之如母, 恩禮俱至。 其貪利薄行如此, 欺世盜名數十年, 而不敗幸矣。


  • 【태백산사고본】 17책 6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63 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 인물(人物) / 신분-천인(賤人)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