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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63권, 연산 12년 8월 5일 임자 3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연회를 베풀어 공주 등 모든 종친의 처를 참석시키게 하다

어서(御書)를 내리기를,

"공주(公主)·옹주(翁主)·종친의 처와 한 차례, 신항(申沆)의 처 및 모든 왕후의 족친(族親)과 한 차례 연회를 베풀 것이니 연고를 핑계하지 말 것이며, 위반하는 자는 그 가장(家長)을 엄중히 논죄하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공주·옹주·종친의 처와 모든 왕후의 족친은 연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신항(申沆)의 처는 참석시키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6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62 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下御書曰:

公主、翁主、宗親妻一時, 申沆妻、諸王后族一時進宴。 母托故, 違者家長重論。

尋傳曰: "公主、翁主、宗親妻及諸王后族親, 幷參宴, 申沆妻勿參。"


  • 【태백산사고본】 17책 6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62 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