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63권, 연산 12년 8월 5일 임자 3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연회를 베풀어 공주 등 모든 종친의 처를 참석시키게 하다
어서(御書)를 내리기를,
"공주(公主)·옹주(翁主)·종친의 처와 한 차례, 신항(申沆)의 처 및 모든 왕후의 족친(族親)과 한 차례 연회를 베풀 것이니 연고를 핑계하지 말 것이며, 위반하는 자는 그 가장(家長)을 엄중히 논죄하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공주·옹주·종친의 처와 모든 왕후의 족친은 연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신항(申沆)의 처는 참석시키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6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62 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