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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63권, 연산 12년 7월 6일 계미 4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유은종을 처벌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유은종(柳恩宗)을 백 리 밖에서 형을 집행하고, 이 뒤로 잡범 죄인(雜犯罪人)은 이 규례대로 하라."

하였다.

견성군(甄城君) 이돈(李惇)257)은종의 집을 빼앗고, 또 작은 집을 아울러 차지하려 하였다. 은종이 분노를 품고 항상 술이 취하면 그의 문을 지나면서 ‘왜 남의 집을 빼앗는가? 하므로, 이 거짓을 꾸미어 아뢰니, 왕이 노하여 죽인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6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58 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주생활-가옥(家屋)

  • [註 257]
    견성군(甄城君)이돈(李惇) : 성종의 일곱째 아들.

○傳曰: "柳恩宗, 當於百里外行刑, 今後雜犯罪人, 依此例。" 甄城君 , 奪恩宗家, 又欲幷占小家, 恩宗懷憤, 常乘醉過門曰: "何奪人家耶?" 誣飾啓之, 王怒殺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6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58 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주생활-가옥(家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