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63권, 연산 12년 7월 6일 계미 4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유은종을 처벌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유은종(柳恩宗)을 백 리 밖에서 형을 집행하고, 이 뒤로 잡범 죄인(雜犯罪人)은 이 규례대로 하라."
하였다.
견성군(甄城君) 이돈(李惇)257) 이 은종의 집을 빼앗고, 또 작은 집을 아울러 차지하려 하였다. 은종이 분노를 품고 항상 술이 취하면 그의 문을 지나면서 ‘왜 남의 집을 빼앗는가? 하므로, 돈이 거짓을 꾸미어 아뢰니, 왕이 노하여 죽인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6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58 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주생활-가옥(家屋)
- [註 257]견성군(甄城君)이돈(李惇) : 성종의 일곱째 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