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62권, 연산 12년 6월 26일 갑술 4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천과 흥청악을 하사 받은 사람 등에게 본역을 면해 주게 하다
전교하기를,
"천과 흥청악(天科興淸樂)을 하사받은 사람과 족친(族親)으로 보인이 된 자는 아울러 본역(本役)을 면해 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62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56 면
- 【분류】재정-역(役) / 예술-음악(音樂)
○傳曰: "天科興淸樂受賜人及族親爲保者, 竝除本役。"
- 【태백산사고본】 17책 62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56 면
- 【분류】재정-역(役)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