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62권, 연산 12년 6월 23일 신미 4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각도에 쇠고기를 진상하되 날씨가 차면 생육으로 진상하게 하다
각도에 유시하여, 쇠고기 포를 진상하되 만약 날씨가 차면 생육(生肉)으로 진상하게 하였다.
이에 앞서 소 도살의 금령(禁令)을 풀었고, 또 공연(公宴)에는 쇠고기를 쓰도록 하므로 이때부터 궐내에서는 쇠고기를 꺼림없이 쓰고, 나인이 사사로이 잔치를 마련해 드리는 데에도 한꺼번에 8,9마리의 소를 잡았으며, 다른 비용도 이와 맞먹었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62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56 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 재정-진상(進上)
○諭各道進牛脯, 若日寒進生肉。 前此弛殺牛之禁, 又令公宴用牛肉, 自此闕內用之無忌, 內人私辦宴具以進, 至一殺八九牛, 他費稱是。
- 【태백산사고본】 17책 62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56 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 재정-진상(進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