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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62권, 연산 12년 6월 21일 기사 8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장흥 부사 신계원 등을 흥청을 사역한 죄로 가두다

장흥 부사(長興府使) 신계원(愼繼源), 김해 부사(金海府使) 황관(黃瓘), 강계 부사(江界府使) 김중진(金仲珍)을 가두었는데, 흥청악의 보인을 주지 않았거나 혹은 주되 그대로 사역한 죄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6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56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재정-역(役) / 예술-음악(音樂)

    ○囚長興府使愼繼源金海府使黃瓘江界府使金仲珍, 不給興淸樂保人, 或給而仍役罪也。


    • 【태백산사고본】 17책 6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56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재정-역(役)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