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연산군일기62권, 연산 12년 6월 17일 을축 7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진주 목사 이승원 등을 흥청과 관계하여 가두게 하다

진주 목사(晉州牧使) 이승원(李承元), 협천 군수(陜川郡守) 박항(朴恒), 정주 판관(定州判官) 김여영(金麗英), 영변 판관(寧邊判官) 한윤(韓倫), 안주 목사(安州牧使) 윤흥신(尹興莘), 평양 판관(平壤判官) 유계선(柳繼先), 거제 현령(巨濟縣令) 금치함(琴致諴), 성천 부사(成川府使) 정극인(鄭克仁), 울산 군수(蔚山郡守) 이계의(李繼義), 경주 부윤(慶州府尹) 예충년(芮忠年), 강서 현령(江西縣令) 정계함(鄭啓諴) 등을 가두었는데, 흥청에게 보인을 주지 않았거나 혹은 주고도 사역시켰거나 또는 의복·치장 비용·물품을 보내주지 아니한 죄이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62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56 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 예술-음악(音樂)

    ○囚晋州牧使李承元陜川郡守朴恒定州判官金麗英寧邊判官韓倫安州牧使尹興莘平壤判官柳繼先巨濟縣令琴致諴成川府使鄭克仁蔚山郡守李繼義慶州府尹芮忠年江西縣令鄭啓諴, 不給興淸保人, 或給而仍役, 或不送衣粧價物罪也。


    • 【태백산사고본】 17책 62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56 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