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6월 12일 경신 3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취홍원 등 나인의 머리에 장식할 꽃을 오부 등으로 만들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취홍(聚紅)·뇌영(蕾英)·진향(趁香)·함방(含芳) 등 원(院)의 나인의 머리에 장식할 꽃을 오부(五部)와 의금부 관원들이 공사(公私)의 화장(花匠)을 모아 오늘 오전 중에 다 만들도록 하라. 어기는 자는 중죄로 논하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62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55 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공업-장인(匠人) / 의생활-장신구(裝身具) / 예술-음악(音樂)
○傳曰: "聚紅、蕾英、趁香、含芳等院內人首飾花, 令五部、義禁府員, 聚公私花匠, 今日午前畢造。 違者重論。"
- 【태백산사고본】 17책 62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55 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공업-장인(匠人) / 의생활-장신구(裝身具)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