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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62권, 연산 12년 6월 9일 정사 6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황주 목사 채윤혜 등을 흥청에게 보인을 주지 아니한 죄로 가두게 하다

황주 목사(黃州牧使) 채윤혜(蔡允惠), 공주 판관(公州判官) 신숙회(申叔檜), 풍기 군수(豊基郡守) 권민(權慜)을 가두니, 흥청에게 보인을 주지 아니한 죄이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62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55 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재정-역(役) / 예술-음악(音樂)

    ○囚黃州牧使蔡允惠公州判官申叔檜豐基郡守權慜, 不給興淸保人罪也。


    • 【태백산사고본】 17책 62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55 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재정-역(役)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