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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62권, 연산 12년 6월 5일 계축 5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흥청악에게 보인을 주지 않은 죄로 박천 군수 이명필 등을 수금하다

박천 군수(博川郡守) 이명필(李明弼), 영흥 판관(永興判官) 조옥현(趙玉峴), 길성 현감(吉城縣監) 지한조(池漢祖), 수원 판관(水原判官) 우하손(禹賀孫), 문의 현감(文義縣監) 조계하(曺繼夏) 등을 수금(囚禁)하였는데, 흥청에게 보인(保人)을 주지 않은 죄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62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54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재정-역(役) / 예술-음악(音樂)

    ○囚博川郡守李明弼永興判官趙玉峴吉城縣監池漢祖水原判官禹賀孫文義縣令曺繼夏, 不給興淸保人罪也。


    • 【태백산사고본】 17책 62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54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재정-역(役)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