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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5월 27일 병오 5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유생 가운데 사체를 알고 순근한 자를 형조 등에 무록관으로 종사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유생(儒生) 가운데 사체를 알고 마음과 행실이 순근(淳謹)한 자를, 형조(刑曹)·의금부(義禁府)에 각 6원, 한성부(漢城府)·사헌부(司憲府)·장례원(掌隷院)에 각 4원씩 택차(擇差)하여, 모두 무록관(無祿官)으로 종사(從仕)하게 하라."

하매, 이조(吏曹)가 계청(啓請)하기를,

"칭호를 예무관(預務官)으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좇았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62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53 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선발(選拔)

○傳曰: "儒生識事體心行淳謹者, 刑曹、義禁府, 各六員, 漢城府、司憲府、掌隷院, 各四員擇差, 竝以無祿官從仕。" 吏曹啓請, "以預務官稱號。" 從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62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53 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