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62권, 연산 12년 5월 24일 계묘 5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채홍 등의 부모 형제 및 봉족에게 잡역을 감해주고 자급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채홍(採紅)·속홍(續紅)들의 부모 형제 및 봉족(奉足)에게 모두 잡역(雜役)을 감해 주고 전적으로 자급(資給)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62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53 면
- 【분류】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 가족-가족(家族) / 예술-음악(音樂)
○傳曰: "採紅、續紅等, 其父母、兄弟及奉足, 竝蠲雜役, 專委資給。"
- 【태백산사고본】 17책 62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53 면
- 【분류】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 가족-가족(家族)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