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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62권, 연산 12년 4월 13일 임술 3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거둥 행차에 따르는 인원 선발과 금표를 범한 자의 처벌 등에 대해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밀위청 낭청(密威廳郞廳)은, 마음씨 순직한 나장(羅將) 10명과 내수사(內需司)의 별좌(別坐)와 서제(書題)174) 각 1명씩을 가려서 데리고, 함께 용구(龍廐) 아래 옛 군영(軍營)에서 낮으로는 사무를 보고, 밤에는 숙직하다가 거둥할 때엔 행차를 따르도록 하라. 금표(禁標) 안에 함부로 들어오는 자는 잡는 대로 결박하여 법에 의해 처벌하되, 사노(私奴)는 그 주인을, 양인(良人)이면 가장(家長)을 모두 처벌하라. 실정을 알면서도 고의로 놓아주는 자는 중한 죄를 주리라. 나장의 옷 색깔은 반팔[半臂]에 검은색 철릭[帖裏]을 붙여 입히고 ‘뇌리(雷吏)’라고 부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6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48 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치안(治安) / 신분-천인(賤人) / 의생활-관복(官服)

○傳曰: "密威廳郞廳, 擇率羅將心術純謹者十人, 內需司別坐書題各一人, 竝於龍廐下古軍營, 晝仕夜直, 擧動時則隨駕。 濫入標內者, 隨所捉結縛, 依法科罪, 私奴則其主, 良人則家長, 竝治罪。 知情故放者, 用重典。 羅將服色, 着半臂黑帖裏, 以雷吏稱號。"


  • 【태백산사고본】 17책 6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48 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치안(治安) / 신분-천인(賤人) / 의생활-관복(官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