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62권, 연산 12년 4월 1일 경술 7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흥청악 등으로 화장하지 않는 자는 그 부모까지 죄주게 하다
전교하기를,
"앞으로는 흥청악·가흥청악·계평악·채홍인(採紅人)·속홍악(續紅樂)·흡려악(洽黎樂)·운평악(運平樂) 등으로 화장하지 않는 자는 죄주되 남쪽 사람은 북쪽, 북쪽 사람은 남쪽으로 분배(分配)162) 하고, 그 부모도 모두 죄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6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47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예술-음악(音樂) / 신분-천인(賤人) / 가족-가족(家族)
- [註 162]분배(分配) : 배소를 나누어 정함.
○傳曰: "今後興淸樂、假興淸樂、繼平樂、採紅人、續紅樂、洽黎樂、運平樂等, 不施粉者決罪, 南方人則北方, 北方人則南方分配, 其父母幷治罪。"
- 【태백산사고본】 17책 6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47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예술-음악(音樂) / 신분-천인(賤人) /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