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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61권, 연산 12년 3월 18일 무술 3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창녕 대군의 전답에 세금을 면제하고, 경외의 노비도 잡역을 면제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창녕 대군(昌寧大君)의 전답은 휘순 공주(徽順公主)의 예에 따라 세금을 면제하고, 경외(京外)의 노비도 일체 잡역을 면제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61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45 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

○傳曰: "昌寧大君田畓, 依徽順公主例免稅, 京外奴婢, 一應雜役蠲除。"


  • 【태백산사고본】 17책 61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45 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