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61권, 연산 12년 3월 18일 무술 3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창녕 대군의 전답에 세금을 면제하고, 경외의 노비도 잡역을 면제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창녕 대군(昌寧大君)의 전답은 휘순 공주(徽順公主)의 예에 따라 세금을 면제하고, 경외(京外)의 노비도 일체 잡역을 면제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61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45 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