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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61권, 연산 12년 2월 12일 임술 2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광희악 중 재주 있는 자를 고르고 운평과 서로 섞이지 않게 하다

전교하기를,

"당(唐)나라이귀년(李龜年)·뇌해청(雷海淸)도 역시 악공(樂工)으로서 훌륭한 자다. 광희악 중에 재주 없는 자와 재주는 있으되 얼굴이 못난 자는 모두 쫓아버리고, 가한 자를 채택해서 채우게 하라. 그리고 무릇 진연(進宴)하고서 운평악이 물러 갈 때에 광희와 서로 섞이는 일이 없게 할 것이며, 광희도 운평과 서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광희는 사천(私賤)으로 처를 삼을 수 없게 하라. 만약 사천이 처가 된 자가 있으면 속공(屬公)하게 하고 대신 공천(公賤)을 주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61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41 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역사-고사(故事) / 가족-가족(家族)

○傳曰: "李龜年雷海淸, 亦是樂工之尤者。 廣熙樂無才者及有才而容孱者竝黜, 採可者充之。 且凡進宴後, 運平樂退去時, 毋與廣熙相雜, 廣熙亦不得與運平相言。 且廣熙勿以私賤爲妻。 如有私賤爲妻者屬公, 代給公賤。"


  • 【태백산사고본】 17책 61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41 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역사-고사(故事) /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