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61권, 연산 12년 2월 12일 임술 2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광희악 중 재주 있는 자를 고르고 운평과 서로 섞이지 않게 하다
전교하기를,
"당(唐)나라 때 이귀년(李龜年)·뇌해청(雷海淸)도 역시 악공(樂工)으로서 훌륭한 자다. 광희악 중에 재주 없는 자와 재주는 있으되 얼굴이 못난 자는 모두 쫓아버리고, 가한 자를 채택해서 채우게 하라. 그리고 무릇 진연(進宴)하고서 운평악이 물러 갈 때에 광희와 서로 섞이는 일이 없게 할 것이며, 광희도 운평과 서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광희는 사천(私賤)으로 처를 삼을 수 없게 하라. 만약 사천이 처가 된 자가 있으면 속공(屬公)하게 하고 대신 공천(公賤)을 주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61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41 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역사-고사(故事) /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