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61권, 연산 12년 2월 10일 경신 12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가흥청악 등을 주접하는 본가는 잡역을 면제하여, 그 부모 등으로 보급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가흥청악(假興淸樂)·속홍악(續紅樂) 등이 주접(住接)하고 있는 집과 그 본가는 모두 잡역을 면제하여, 그 부모 족친으로 하여금 그들의 의복을 세탁해 주고 부족한 것도 보충해 주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61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40 면
- 【분류】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 가족-가족(家族) / 예술-음악(音樂) / 신분-천인(賤人)
○傳曰: "假興淸樂、續紅樂等接家及其本家, 竝蠲雜役, 令父母、族親, 洗濯其衣服, 且補不足。"
- 【태백산사고본】 17책 61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40 면
- 【분류】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 가족-가족(家族) / 예술-음악(音樂)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