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61권, 연산 12년 2월 10일 경신 4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궁금을 수위하는데 군사를 늘려서 엄하게 하고 칼날이 대궐로 향하지 못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궁금(宮禁)은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매양 수위하는 데 있어 마땅히 변을 당했을 때와 같이하여 각문을 수직하는 군사를 60명을 더 정하고 항상 갑옷을 입게 하라. 수문장은 또 심지가 순근(純謹)한 자로 수를 늘려서 입직하게 하라. 단봉문(丹鳳門)·금호문(金虎門) 등은 돈화문(敦化門)의 예에 따라 창·칼 등의 물건을 모두 가지게 하되, 칼날이 대궐로 향하지 말게 할 것과, 가마를 시위하는 충철위·보려대로 입시한 자는 칼을 차지 못하게 할 것과, 입직한 사람도 또한 대궐을 향하여 활시위를 잡아당기지 못하게 하는 일은, 이미 금령(禁令)이 있었으니, 앞으로는 거듭 밝혀 엄하게 금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61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40 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군사-중앙군(中央軍)
○傳曰: "宮禁不可不嚴, 每於守衛, 當如應變, 各門把直軍士, 加定六十名, 常令着甲。 守門將又以心志純謹者, 加數入直。 丹鳳、金虎等門, 依敦化門例, 竝設(搶)[槍] 劍等物, 勿令鋒刃(句)〔向〕 闕, 轎子侍衛衝鐵衛、補旅隊入侍者, 毋得佩刀, 且入直人, 亦勿向闕彎弓事, 已有禁令, 今後申明痛禁。"
- 【태백산사고본】 17책 61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40 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