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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61권, 연산 12년 1월 28일 무신 11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박서가 왕명을 따르지 않는다 하여 장을 치게 하다

어서(御書)를 권균(權鈞)에게 내리기를,

"박서(朴恕)가 왕명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어질고 정직하다고 하여, 망령되이 동료의 죄를 바루려 하니, 장 80을 치되 봐주는 일이 없게 하라. 자세히 곤장 맞은 흔적을 살펴서 만약 가볍다고 생각이 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는가? 곧 묶어서 후원(後苑)에 두었다가 쇄장(鎖匠)077)담연문(淡烟門) 밖에 이르거든 잡아가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61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39 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사법-행형(行刑)

  • [註 077]
    쇄장(鎖匠) : 옥쇄장(獄鎖匠).

○下御書于權鈞

朴恕不從王命, 自謂賢直, 妄矯同僚罪, 決杖八十不饒。 明考杖痕, 若輕歇, 則其責誰在? 卽縳置後苑, 鎖匠到淡烟門外拿去。"


  • 【태백산사고본】 17책 61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39 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