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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61권, 연산 12년 1월 20일 경자 4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고성군의 집을 장 숙용에게 내리고, 대신 다른 집을 골라 주게 하다

어서(御書)를 내리기를,

"고성군(固城君) 이강(李鋼)의 집을 장 숙용(張淑容)에게 내리고, 그와 비길 만한 다른 집을 골라 에게 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6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37 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 주생활-가옥(家屋)

    ○下御書曰

    固城君 家, 賜張淑容, 擇相准他家給


    • 【태백산사고본】 17책 6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37 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 주생활-가옥(家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