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61권, 연산 12년 1월 14일 갑오 5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숙용과 내수사 여종인 그 형의 자식들을 종량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숙용(淑容)의 형, 전 내수사(內需司) 여종 복수(福壽) 및 자녀들을 양민으로 삼게 하라."
하고, 어서(御書)로 사패(賜牌)를 내리기를,
"숙용(淑容)은 진실로 여러 형과 그 자식들보다 빼어났으므로, 아울러 종량(從良)할 것을 허락하고, 넓은 은혜를 너그럽게 베풀어 영세토록 전하게 하노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6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36 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가족-친족(親族)
○傳曰: "淑容兄先內需司婢福壽及子女爲良。" 下御書賜牌曰
淑容, 誠秀於群, 兄與所産, 竝許從良, 寬施洪恩, 可流永世者。
- 【태백산사고본】 17책 6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36 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가족-친족(親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