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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61권, 연산 12년 1월 6일 병술 5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봉조하·충익부 등 일부 관직을 혁파하는 등 여러 관직을 정리하다

전교하기를,

"봉조하(奉朝賀)에 남아 있는 체아(遞兒) 중에 정7품 둘, 종7품·종8품·종9품 각 하나, 돈령부 첨정(敦寧府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참봉(參奉) 각 1원(員), 성균관 사예(成均館司藝)·직강(直講) 각 1원, 전적(典籍) 6원, 승문원 교리(承文院校理)·교검(校檢) 각 1원, 통례원 상례(通禮院相禮) 1원, 인의(引儀) 2원, 봉상시 첨정(奉常寺僉正) 1원, 사옹원 직장(司饔院直長)·봉사·참봉 각 1원, 내의원(內醫院) 판관·직장·봉사·부봉사 각 1원, 도총부 경력(都摠府經歷)·도사(都事) 각 2원, 부장(部將) 10원, 혜민서 참봉(惠民署參奉) 2원, 관상감 판관(觀象監判官)·주부·직장·부봉사·참봉 각 1원 전의감 부정(典醫監副正)·직장·봉사 각 1원, 부봉사·참봉·각 2원, 사역원 판관(司譯院判官)·직장 각 1원을 혁파하라. 그리고 전설사 수(典設司守)·장원서 장원(掌苑署掌苑)·사포서 사포(司圃署司圃)·사축서 사축(司畜署司畜)·조지서 사지(造紙署司紙)도 혁파하고, 무록관(無祿官)을 각각 1원씩 더 둘 것이며, 충익부(忠翊府)는 도사(都事)를 혁파하고 내려서 사(司)라 하고, 무록관 2원을 둘 것이며 소격서(昭格署) 동부 북부, 팔도(八道) 도사(都事)도 모두 혁파할 것이며, 군기시 첨정(軍器寺僉正)·판관·주부 각 1원, 직장·봉사 각 2원, 사복시 첨정(司僕寺僉正)·판관·주부·직장·부직장 각 1원, 봉사 2원, 부봉사 3원, 참봉 4원, 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예빈시(禮賓寺)·군자감(軍資監)·선공감(繕工監)·제용감(濟用監)·연방원(聯芳院) 등 사(司)의 부정(副正) 이하 주부 이상 1원은 모두 군직으로 겸하게 할 것이며, 군기시 판관 주부 각 1원은 모두 문신으로 차정(差定)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61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34 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傳曰: "奉朝賀餘遞兒, 正七品二〔員〕 , 從七品、從八品ㆍ從九品, 各一〔員〕 , 敦寧府僉正、判官、主簿、直長、奉事、參奉, 各一員, 成均館司藝、直講, 各一員, 典籍六員, 承文院校理、校檢, 各一員, 通禮院相禮一員, 引儀二員, 奉常寺僉正一員, 司饔院直長、奉事、參奉, 各一員, 內醫院判官、直長、奉事、副奉事, 各一員, 都摠府經歷、都事, 各二員, 部將十員, 惠民署參奉二員, 觀象監判官、主簿、直長、奉事、副奉事、參奉, 各一員, 典醫監副正、直長、奉事, 各一員, 副奉事、參奉, 各二員, 司譯院判官、直長, 各一員, 革除。 典設司守掌苑署掌苑、司圃署司圃、司畜署司畜、造紙署司紙革除、加置無祿官, 各一員、忠翊府革都事, 降爲司, 置無祿官二員, 昭格署東部、北部、八道都事竝革, 軍器寺僉正、判官、主簿, 各一員, 直長、奉事, 各二員, 司僕寺僉正、判官、主簿、直長、副直長, 各一員, 奉事二員, 副奉事三員, 參奉四員, 內資寺、內贍寺、禮賓寺、軍資監、繕工監、濟用監、聯芳院等司副正以下主簿以上一員, 竝以軍職兼, 軍器寺判官、主簿, 各一員, 皆以文臣差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61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34 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