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60권, 연산 11년 12월 21일 신미 2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찬수로 공상하는 소를 늦게 대내로 들인 담당 관원을 가두고 국문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오늘 찬수로 공상(供上)하는 소 2마리를 늦게 대내로 들였으니, 사축서(司畜署)의 담당관 원을 밀위청에 가두고 국문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소잡는 것을 금하여 제향 외에는 일체 쓰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때 와서 왕이 쇠고기를 좋아하여 혹 생으로 씹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팔도에 명하여 봉진하게 하니, 수령들이 공사(公事)를 핑계삼아 침독(侵督)하기를 성화 같이 하므로, 백성들은 모두 생업을 잃고 서로 모여서 도둑질을 했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60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32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재정-상공(上供) / 역사-편사(編史)
○傳曰: "今日供膳牛二頭, 遲緩入內, 司畜署該掌員, 囚密威廳鞫之。"
【史臣曰: "自祖宗朝禁宰牛, 祭享外一皆勿用, 至是王好啗牛肉, 或生(蹈)〔啗〕 之。 令八道封進, 爲守令者, 憑公侵督, 迫於星火, 民皆失業, 相聚爲盜。"】
- 【태백산사고본】 16책 60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32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재정-상공(上供)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