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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60권, 연산 11년 12월 19일 기사 3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재상이나 조관도 죄가 있으면 금부 낭청 등이 즉시 잡아오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무릇 재상이나 조관(朝官)이 죄가 있어 하옥(下獄)당하게 되면, 의금부 당상·낭청이 곧 먼저 통기하여, 혹은 먼저 스스로 취옥(就獄)하고 혹은 말을 타고 오는 자도 있으니, 이는 법을 만들어 죄를 징계하는 뜻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감찰 1원(員)이 항상 밀위청에 있다가, 명하여 가두라는 사람이 있으면, 금부 낭청과 즉각 나장(羅將)을 거느리고 가 잡아와 이와 같이 못하게 하라. 어기는 자는 중죄로 논하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60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32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傳曰: "凡宰相、朝官有罪, 當下獄, 義禁府堂上、郞廳, 輒先通之, 或先自就獄, 或有騎馬而來者, 殊非設法懲罪之意。 自今監察一員, 常到密威廳, 如有命囚之人, 與禁府郞廳, 卽率羅將拿來, 使不得如是。 違者重論。"


    • 【태백산사고본】 16책 60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32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