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60권, 연산 11년 12월 5일 을묘 2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선전관이 보낸 산 짐승을 올리지 않은 천안 등의 고을 수령을 밀위청에 가두게 하다
명하여 천안(天安)·진위(振威)·직산(稷山)·과천(果川) 등 고을의 수령을 밀위청에 가두게 하였으니, 이는 선전관(宣傳官)이 명을 받들고 충공도(忠公道)에 가서 산 짐승[生獸]을 잡아 보냈으나, 곧 실어 올리지 않아 가둔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60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31 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
○命囚天安、振威、稷山、果川等官守令于密威廳。 宣傳官承命往忠公道, 捕進生獸, 而不卽輸轉, 故囚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60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31 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