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60권, 연산 11년 11월 28일 기유 5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산꿩을 백관에게 나누어 주게 하다
명하여 생꿩[生雉]을 백관에게 나눠 주었다.
그때에 각도에서 별도로 올리는 물선(物膳)이 길에 잇달아 한 도에서 올린 꿩의 수효만도 4,5만 마리가 되어, 어주(御廚)가 넘쳐 다 쓸 수가 없으므로, 조신들에게 나눠 하사한 것이다. 그를 가지고 간 자가 돌아오면 왕은 반드시 거기서 준 것을 물어 만약 적으면 반드시 노하므로, 가난하여 저축한 것이 없는 집에서는 빚을 내서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60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30 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재정-진상(進上)
○命分賜生雉于百官。 時諸道別獻物膳, 絡繹於道, 一道所進生雉之數, 多至四五萬, 充溢御廚, 不可勝用, 分賜朝臣。 持者還, 則王必問其所與之物, 小則必怒, 故貧家無所儲, 則稱貸而與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60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30 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재정-진상(進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