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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60권, 연산 11년 11월 28일 기유 4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휘순 공주의 노비와 전지에는 모두 잡역을 면제해 주게 하다

전교하기를,

"휘순 공주(徽順公主)의 노비(奴婢)와 전지(田地)에는 모두 잡역을 면제해 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60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30 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

○傳曰: "徽順公主奴婢及田, 竝除雜徭。"


  • 【태백산사고본】 16책 60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30 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