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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60권, 연산 11년 11월 27일 무신 2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운평 등의 패에 신상을 적어 차게 하다

전교하기를,

"운평 등은 각자 패(牌)를 차게 하되, 패 면에는 그 이름·나이·본관을 새기게 하여, 비록 승진하여 뇌영원에 들어가더라도 또한 계속 차고, 취홍원에 들어간 후에 떼게 하라."

하였다.

당시 연방원의 가흥청·운평 등은 모두 부(符)를 만들어 그 나이와 입원한 연월, 사는 고장, 신체의 장단, 용모의 살찌고 마른 것을 새겼는데, 대내에 들어갈 때는 이것을 꼭 찼다. 그리고 운평에서 가흥청에 오르고, 가흥청에서 뇌영원에 오르고, 뇌영원에 취홍원으로 오르는 것으로 등급을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60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30 면
  • 【분류】
    호구-호적(戶籍) / 예술-음악(音樂)

    ○傳曰: "運平等各帶牌, 牌面刻其名及年歲、本貫, 雖陞入蕾英院, 亦可仍佩, 至聚紅院而後除。" 時聯芳院假興淸、運平等, 竝造符, 刻其年歲及入院年月、居鄕、身體長短、容貌肥瘦, 入內時必佩之。 自運平, 陞假興淸, 自假興淸, 陞蕾英院, 自蕾英院, 陞聚紅院, 以爲等級。


    • 【태백산사고본】 16책 60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30 면
    • 【분류】
      호구-호적(戶籍)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