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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60권, 연산 11년 11월 12일 계사 1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대비 이어소의 임어 문제와 연은전의 신위 이안 문제에 관하여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대비의 이어소(移御所)가 협착하여, 만약 날씨가 따뜻해지면 대비께서 마땅히 경회루(慶會樓)에 임어해야 한다. 그런데 그 서편이 매우 드러나 있으니, 근정전 서쪽 문에서 똑바로 영추문(迎秋門)에 이르기까지 상서원(尙瑞院)·보루각(報漏閣)·춘추관(春秋館) 등처의 사람과 물건은 모두 치우고 항시 문을 닫아 둘 것이며, 가시[荊棘]로 둘러싸게 하라. 그리고 연은전(延恩殿)에 모신 신위(神位)는 문소전(文昭殿)의 재실로 이안(移安)하는 것이 가하겠다. 전(殿)과 재실이 한 곳이라 하지만 벽이 하나 가려 있어, 또한 딴 집이라고 이를 수 있으니, 친제(親祭) 때에는 장막을 쳐서 막차(幕次)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것을 삼공(三公)·예조 판서 및 승정원에 묻노라."

하니, 영의정 유순(柳洵) 등과 예조 판서 김감(金勘) 등이 아뢰기를,

"재실은 전우(殿宇)에 비하여 조금 낮으며, 또한 전우와는 서로 막혀 있고 정결하니, 위의 분부가 지당합니다."

하였다.

연은전이란 덕종 대왕(德宗大王)원묘(原廟)564) 인데, 왕이 신주를 문소전 재실로 옮긴 뒤 속홍악(續紅樂)을 들어가 있게 하고, 이름을 회사각(會絲閣)이라 고쳤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60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27 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예술-음악(音樂)

  • [註 564]
    원묘(原廟) : 종묘 이외에 또다시 세운 사당. 그 유래는 한 혜제(漢惠帝)가 그 아버지 고조(高祖)를 위해 패궁(沛宮)을 원묘(原廟)로 삼은 데서 시작되었음. 《사기(史記)》 고조기(高祖紀).

○癸巳/傳曰: "大妃移御所狹窄, 若日暖, 則大妃當御慶會樓, 其西偏甚淺露, 自勤政殿西門, 直至迎秋門, 如尙瑞院、報漏閣、春秋館等處人物刷出, 常時鎖閉, 圍以荊棘, 且 延恩殿神位, 可令移安于文昭殿齋室。 殿與齋室, 雖云一處, 然隔一壁, 亦可謂異室, 親祭時, 則設帳爲幕次可也。 其問于三公、禮曹判書及承政院。" 領議政柳洵等及禮曹判書金勘等啓, "齋室比諸殿宇稍低, 且與殿宇相隔而淨潔, 上敎允當。" 延恩殿, 德宗大王原廟, 王移神主于文昭殿齋室, 使續紅樂入處, 改號曰會絲閣


  • 【태백산사고본】 16책 60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27 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