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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60권, 연산 11년 11월 7일 무자 2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운평 옥지화가 숙용의 치마를 밟았다 하여 밀위청에 데려다 형신하게 하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운평 옥지화(玉池花)가 숙용(淑容)의 치마를 밟았으니, 이는 만상 불경(慢上不敬)에 해당하므로 무거운 벌을 주고자 하니, 승지 강혼(姜渾)은 밀위청(密威廳)에 데려가 형신(刑訊)하라. 또 이 뜻으로써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대간(臺諫)에게 수의하라."

하니, 영의정 유순(柳洵), 좌의정 박숭질(朴崇質), 좌찬성 김감(金勘), 우찬성 김수동(金壽童), 좌참찬 신준(申浚), 호조 판서 이계남(李季男), 공조 판서 한사문(韓斯文),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민효증(閔孝曾), 대사헌 반우형(潘佑亨), 호조 참판 박열(朴說), 예조 참판 안윤량(安允良), 공조 참판 정광세(鄭光世), 한성부 우윤(右尹) 김무(金珷)가 의계(議啓)하기를,

"옥지화(玉池花)의 죄는 지극히 만홀(慢忽)하오니, 위의 분부가 지당합니다. 명하여 참(斬)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옛말에, ‘그릇 때문에 쥐에게 돌을 못 던진다.’고 하였으니, 천하에 지극히 천한 것이 질그릇이나, 이것으로 요강을 만든다면 진실로 천하지만, 만약 어전(御前)에 쓸 물건을 만든다면 천하게 여길 수 없는 것이다. 숙용(淑容)이나 숙원(淑媛)은 말할 것도 없고, 비록 취홍원(聚紅院)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운평(運平) 등이 감히 저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조금이라도 혹 능멸함이 있다면 불경하기가 막심하니,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치죄하여야 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60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27 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정론-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예술-음악(音樂) / 신분-천인(賤人)

○傳于承政院曰: "運平玉池花, 踐踏淑容之裳, 是慢上不敬, 欲置重典, 承旨姜渾, 刑訊于密威廳。 又以此意, 收議于議政府, 六曹、漢城府、臺諫。" 領議政柳洵、左議政朴崇質、左贊成金勘、右贊成金壽童、左參贊申浚、戶曹判書李季男、工曹判書韓斯文、漢城府判尹閔孝曾、大司憲潘佑亨、戶曹參判朴說、禮曹參判安允良、工曹參判鄭光世、漢城府右尹金珷議啓: "玉池花之罪, 至爲慢忽, 上敎允當。" 命斬之。 傳曰: "古云: ‘投鼠忌器。’ 天下之至賤者陶器。 然爲溺器, 則固賤; 若爲御前之用, 則不可賤褻。 如淑容、淑媛則已矣, 雖在聚紅院者, 運平等若云與已無異, 少或陵慢, 則不敬莫甚。 有如是人, 則當治罪。"


  • 【태백산사고본】 16책 60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27 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정론-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예술-음악(音樂)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