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60권, 연산 11년 11월 3일 갑신 1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천과 흥청악의 공궤를 후궁에 준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천과 흥청악(天科興淸樂)에게 공궤하고 받드는 모든 일은 후궁(後宮)에게 하듯이 할 것이며, 사람들이 본가에 출입하는 것도 금지하라. 이것을 어기는 자는 기시(棄市)하라."
하였다.
이때 나인들이 국고[國廩]로 먹고 입는 자가 1천 명이나 되어, 군자창(軍資倉)·풍저창(豐儲倉)·광흥창(廣興倉) 등의 창고가 모두 텅 비었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60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26 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신분-천인(賤人) / 재정-창고(倉庫) / 재정-국용(國用)
○甲申/傳曰: "天科興淸樂供奉諸事, 一依後宮, 禁人出入本家。 違者棄市。" 時內人衣食于國廩者, 以千數, 軍資、豐儲、廣興等倉虛竭。
- 【태백산사고본】 16책 60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26 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신분-천인(賤人) / 재정-창고(倉庫)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