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60권, 연산 11년 10월 23일 갑술 2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궁인을 영혜실에 안치할 때 각각 품질에 따라 위차를 정하고 제사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궁인이 죽은 뒤 영혜실(永惠室)에 안치할 때에는, 생전에 작(爵)이 있던 자 한 줄, 생전에 작이 있었으나 소인(昭人)·한아(閑娥)와 같은 허작(虛爵)인 자 한 줄, 죽은 후에 추증(追贈)한 자 한 줄로 하여 각각 품질(品秩)에 따라 위차(位次)를 정하고, 그 제사의 의식도 등차에 의해 강쇄하여, 다만 삭망(朔望) 때만 아니라 시속 명절이나 사시(四寺)의 대제(大祭)에도 또한 헌관(獻官)을 차정하여 제사를 지내게 하라 또 무덤 밖에 담을 쌓아 짓밟는 것을 막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60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25 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傳曰: "宮人卒後, 永惠室入安時, 生前有爵者一行, 生前有爵, 而如昭人、(閉)〔閑〕 娥等虛爵者一行, 死後追贈者一行, 各隨品秩, 以定位次, 其祭儀以次降殺。 非但朔望, 凡俗節及四時大祭, 亦令差獻官行祭。 又於墓外, 築垣墻, 以防踐踏。"
- 【태백산사고본】 16책 60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25 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