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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60권, 연산 11년 10월 22일 계유 1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나인이 본가에 갈 때에 따라가는 감찰이 잡인의 출입을 엄중히 금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지금부터 나인(內人)이 본가에 갈 때에 따라가는 감찰(監察)은 잡인을 엄중히 금하라."

하였다. 그 당시 나인들이 다투어 사치하고 넉넉한 것을 좋아하여 내관(內官)·승지(承旨)·주서(洲書)·선전관(宣傳官)·감찰(監察)에서 군사·종에 이르기까지 수행한 자에게는 예사로 사라(紗羅)·능단(綾緞)·면포(緜布)를 주었는데, 받은 자도 차례로 적어서 아뢰었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60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25 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癸酉/傳曰: "自今內人往本家時, 隨行監察, 痛禁雜人。" 時內人競尙侈富, 內官、承旨、注書、宣傳官、監察, 以至軍士、僕(肄)〔隷〕 之隨行者, 例以紗羅。 綾叚、緜布贈遺, 受遺者列書以啓。


    • 【태백산사고본】 16책 60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25 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