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60권, 연산 11년 10월 17일 무진 3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흥청악의 보인을 족친으로 정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흥청악(興淸樂)의 보인(保人)은 천과(天科)에게는 5인, 지과(地科)에게는 4인, 그리고 가흥청악(假興淸樂) 및 운평악(運平樂)·광희악(廣熙樂)은 전례대로 3인씩, 모두 족친으로서 정하라. 족친이 아니면 정해주지 말고, 전에 정한 보인도 속히 개정하라."
하였다.
이보다 앞서 흥청들이 사사로이 부자로 사는 사람을 강제로 적어넣어 보인으로 삼았었는데, 부자들이 매우 괴로워 가세가 기울어지고 파산하는 자도 매우 많았다. 그리하여 부자들이 왕의 사랑하는 궁녀에게 뇌물을 주자 이런 명이 내린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60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24 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신분-천인(賤人) / 가족-친족(親族) / 재정-역(役)
○傳曰: "興淸樂保人, 天科則五人, 地科則四人, 假興淸樂及運平樂、廣熙樂, 依舊三人, 竝以族親充定。 非族親者, 勿許定給, 前定保人, 急速改之。" 先是興淸等, 私占富居人爲保, 富人甚苦之, 傾貲破産者甚多。 至是富人等, 賂王所嬖, 故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16책 60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24 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신분-천인(賤人) / 가족-친족(親族)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