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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60권, 연산 11년 10월 9일 경신 2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중외 사족들의 성악을 잘하는 자를 빼앗아 속홍이라 하니, 모두 성악하기를 꺼려 음악하는 소리가 없게 되다

왕이 청풍군(淸風君) 이원(李源)이 음악을 잘하는 비(婢)가 있으면서 바치지 않은데 노하여, 밀위청(密威廳)에 가두고 국문하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조야(朝野)는 오랫동안 태평하여 중외(中外)의 사족들이 성악(聲樂) 잘하는 자를 많이 길렀는데, 이때에 이르러 왕이 모두 빼앗아 속홍(續紅)이라 이르고, 그 일족들도 또한 면천(免賤)518)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모두 성악하기를 꺼려 도성(都城)에서나 향곡(鄕曲)에서나 음악하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60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23 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 예술-음악(音樂)

  • [註 518]
    면천(免賤) : 천인(賤人)의 신분을 면해 주는 것.

○王怒淸風君 , 有解音婢不進, 囚鞫于密威廳。 先是朝野昇平久, 中外士族, 多畜聲樂, 至是王皆奪之, 名曰續紅, 其族類, 亦令免賤。 故人皆憚之, 廢而不習, 都中鄕曲, 絶無絲竹之聲。


  • 【태백산사고본】 16책 60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23 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