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60권, 연산 11년 10월 6일 정사 2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생원 황윤헌을 밀위청에 가두라고 명하다
생원(生員) 황윤헌(黃允獻)을 밀위청(密威廳)에 가두라고 명하였다. 상전(尙傳)512) 김새(金璽)가 승지 강혼과 귓속말을 속삭이고, 또 비밀 편지를 주어 ‘사관(史官)을 모두 물리치라.’ 말하고, 자신이 직접 황윤헌의 초사(招辭)513) 를 써서 아뢰었는데, 갑자기 석방할 것을 명하였다.
윤헌의 첩 보비(寶非)는 성이 최(崔)가로, 얼굴과 몸맵시가 곱고 아름다우며 가야금도 잘 탔는데, 구수영(具壽永)이 바쳤다. 왕이 곧 귀여워하고 매우 사랑하여 숙원(淑媛)을 봉하였는데, 얼굴과 재주가 모두 뛰어나 그보다 나은 후궁이 없었으나 성질이 매우 사납고 괴팍하여 말하기와 웃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왕이 매양 취홍원(聚紅院)에 들어가 취하여 노래하고 희롱하여 춤추어, 흥청들과 해학(諧謔)으로 즐거움을 삼았는데, 보비는 홀로 얼굴을 가다듬고 있으므로 왕은 옛 지아비를 사모하여서라고 생각하여 윤헌을 죽이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60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4 책 23 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사법-행형(行刑) / 가족-가족(家族)